최민환(왼쪽)과 율희. 사진 FNC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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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1)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던 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김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등을 통해 율희가 법적 절차를 뒤늦게라도 밟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들을 변경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상태라 해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율희 측 설명이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었는데 너무 지쳐있었다"며 "(최민환과) 싸움할 여력도 없었고, 자문할 만한 정보나 지인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고 내 몸만 나온 것도 '그 돈으로 아이들을 더'라고 생각했다.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2018년 5월 득남하고 같은 해 10월 최민환과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으며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의 이혼 원인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으나, 율희가 최근 유튜브(지난달 24일 방송)를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최민환은 율희의 영상 공개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소속사를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율희의 문제 제기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4일 "최민환이 현재 입건 전"이라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율희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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