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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대통령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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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 폐지 입장

윤 지난 1월 "폐지 추진"…민주, 오늘 동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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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미비·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재유예가 아닌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보완 후 시행'과 재유예 등을 두고 내부 토론을 이어오다가 이날 폐지에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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