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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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애완용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수의 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A씨는 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 학대와 관련해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감경·기본·가중 등 3단계로 나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할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는 판사가 ‘가중 요소’로 판단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엔 ‘감경 요소’로 판단해 형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기본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하도록 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 2~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이 기본 형량이며,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1500만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추가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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