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대사, 중국서 구금된 교민 이미 만나
"구타나 가혹행위 없어…최대한 영사조력 할 것"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pjk7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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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재호 주(駐)중국대사가 지난 3월 해당 교민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4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27일에 정 대사가 현지에 가서 이분에 대한 영사면회를 직접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인권 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사면회에서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중국의)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영사면회 상황에서 보면 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사관 관계자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면서 "전반적으로 반간첩법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고 말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사관은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처음 체포된 이후 마지막 면회일인 지난 9월26일까지 총 6차례 영사면회를 실시했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약이 반입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사관 측은 중국 당국에 최소 7차례에 걸쳐 약 지급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중국 측은 A씨의 공복혈당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당뇨병 약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과거 A씨의 구금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개인 신상 문제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대사가 지난 3월에 A씨를 면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월 브리핑 당시 개정된 반간첩법 혐의와 관련해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바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고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가족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사관에서 먼저 공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언론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공유할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또 다른 구금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구금돼있는 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대해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일이 벌어지면 대사관이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침 하에서 최대한 영사조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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