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 의뢰
운전학원 다녔지만 면허는 취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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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테헤란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역주행을 이어간 A 씨는 오토바이 1대와 추가로 충돌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사고를 냈다.
앞서 A 씨는 사고 직전인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밀고 있는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아이와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파악됐고 음주 여부는 감지되지 않았다”라며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이며, 운전학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A씨는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정상적인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면증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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