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EU 최종 판결, 사실 및 법적 근거 없어"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
[상하이=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사진은 2016년 4월1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고층 건물을 뒤로 한 채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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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4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현지시각)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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