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유난히 상식과 신뢰를 강조했다.
상식 선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일도 없을 테고, 이는 곧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 의장이 말하는 상식은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유 의장은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끌어 모아 공허한 말만 쏟아내기보다는 현재 시의회가 당면한 과제를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용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꼼꼼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시민들이 지방의회 효능감을 한껏 누리도록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서기를 하게끔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유 의장은 계획이 다 있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신뢰를 회복해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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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 의장과 일문일답.
▲ 첫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성숙하고 더 유능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고, 110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추구하겠다.
셋째,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용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나머지 얘기는 다소 한가한 소리로 들릴 여지가 있어 바로 현안 질의로 들어가겠다. 최근 이상일 용인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담당관 증원을 비롯해 그에 걸맞은 조직 확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지방의회에 조직 구성권이 없는 마당에 시장께서 적극 나서 행안부에 이 같은 제안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뒤 정책지원관을 다수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커졌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복합 행정 수요를 처리하려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복수로 둬도 되는지가 핵심인데,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행안부에 수 차레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집행부의 경우 7개 팀인 수지구 도시건축과를 빼면 1개 부서에 적게는 3개 팀에서 많게는 6개 팀이 있다. 반면 5급인 시의회 사무국 의정담당관은 8개 팀 75명을 지휘·통솔하는 비정상 구조다. 굳이 행정학 조직 이론에 나오는 통솔 범위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해 1담당관 8개 팀 체제를 1담당관 4개 팀으로 조정하면 의회 직원을 늘릴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이는 더욱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확대, 공공감사법 개정, 직원 복지 증대를 세 가지 현안으로 꼽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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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들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와 처분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징계 대상을 조사·감사할 기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감사를 요청해 징계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인사권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자체 감사기구 를 설치하고, 감사기구 장과 감사 담당자를 임면할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 안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 포함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지난달 2일과 10일 연 특례시의회 의장 협의회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에서도 해당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제안해 이견 없이 수용했다.
현재 국회에서 공공감사법 개정 움직임이 없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동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 전 단계로 제정보다는 덜 버거운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동해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오는 13일에는 의장단,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감사원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제17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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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차원에서 직원 복지를 확대할 방안이 있다면.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마땅히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인사권 독립으로 업무가 다양해지고 강도가 높아진 만큼 인력을 충원해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고, 직급별·분야별 전문교육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겠다.
또 유연 근무와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과 개인 삶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안정성·책임성·효율성이라는 토끼 네 마리를 한꺼번에 잡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게끔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디지털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
앞서 언급한 방안 중 일부는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일 창원시의회에서 연 제2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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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없어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
▲시민들한테 "시의회는 늘 우리 편이었오"라는 말을 듣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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