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5일 출범식에서 "검찰 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겠다"며 기구 출범의 목적을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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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건태·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김현·김현정·박해철 의원,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참여한다. 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 분과로 나뉜다.
전 최고위원은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를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률과 판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각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는 1년 8개월 간 90회의 재판을 받았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5일, 25일에 무죄가 선고돼도 검찰이 항소할 게 명백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준비 중인 대북송금 사건공판까지 진행되면, 이 대표는 지금까지 받은 재판보다 더 많은 수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면서 제1야당 대표다.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도 회자된다. 이 대표가 무죄로 몇년이 지나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는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정치검찰 전반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다룬다면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에 가해지는 사법적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억울함과 무도함에 대해 진실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새미래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재판이 생중계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 희생양인 사람"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생방송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 반대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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