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피해자 측 진술에 의존한 진단서만으로 상해 인정 잘못"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11.05 12: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