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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박진희 충북도의원 "교문깔림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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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모습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5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은 "(지난 6월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사고는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명백한 인재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태형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1999년 개교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이 교문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육중한 철문은 한 노동자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강조한 뒤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고 발생 3주 전 실시한 교육시설 안전 점검 총괄표에는 철골재 체결 상태가 모두 적정하다고 표시돼 있었다"면서 "법보다 더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실한 시설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학교 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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