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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제한한다…ELS 제도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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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부터 창구분리까지 논의…금융위 "의견 반영해 최종 대책 수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부터 거점점포 판매, 점포 내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안까지 은행권의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삿말에서 "H지수 관련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이나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한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세번째 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는 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유튜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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