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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등의 경우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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