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연락 안 돼"…문 열고 보니 뱀 수백 마리
경찰신고 이뤄진 뒤에야 집주인에게 연락
세입자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하러 왔다"
애완 도마뱀·뱀 방치…95마리 죽게 한 20대 입건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김성훈> 수백 마리의 도마뱀과 뱀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방치하다가 수십 마리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파충류를 대량으로 키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흔치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계속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동물학대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사육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애완용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의식,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학대 사안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변화된 법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본 양형기준 그리고 가중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과 가중으로 각각 기본 형량이 있고 거기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 정도로 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가중요소가 되는 것들은 극히 잔혹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들 또한 잔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판사들의 판결에도 이렇게 가중 양형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획적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된 양형기준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재판부 또는 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훈> 일을 하러 다른 지역에 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즉 자신이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대규모로 수십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아주 크게 참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한 집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도마뱀과 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시킨 뒤에 내다팔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했다면 이런 것들은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유통이나 유입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자, 처벌의 대상자들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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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김성훈> 수백 마리의 도마뱀과 뱀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방치하다가 수십 마리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파충류를 대량으로 키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흔치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계속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동물학대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사육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애완용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한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김성훈>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의식,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학대 사안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변화된 법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본 양형기준 그리고 가중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과 가중으로 각각 기본 형량이 있고 거기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 정도로 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가중요소가 되는 것들은 극히 잔혹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들 또한 잔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판사들의 판결에도 이렇게 가중 양형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획적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된 양형기준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재판부 또는 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남성은 집주인에게 생활고로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다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김성훈> 일을 하러 다른 지역에 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즉 자신이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대규모로 수십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아주 크게 참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한 집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도마뱀과 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시킨 뒤에 내다팔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했다면 이런 것들은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유통이나 유입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자, 처벌의 대상자들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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