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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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이영주 기자 = '20년 지기'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털려다 실패해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면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뒤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왼쪽 가슴을 찔린 B씨는 함께 살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여수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해오던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잃어 궁핍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주 방문했던 B씨의 집 거실 서랍장에 금품이 항상 있던 것을 떠올리고 범행에 옮겼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여수에서 B씨 가족과 20여년 동안 친분 관계를 쌓아왔다. 홀로 사는 처지를 돕고자 나선 B씨 가족으로부터 반찬을 얻거나 집에 자주 초대받는 등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챙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집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떠올려 열쇠를 찾아낸 뒤 잠긴 대문을 열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와 거실에서 마주쳤다. 놀란 B씨가 소리치자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범행했다. 범행 직후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난 A씨는 B씨 집 주변 공터에 흉기를 버렸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달아나다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전남 순천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A씨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경남 진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혹여나 B씨에게 들키더라도 자신의 신원이 탄로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한 점에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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