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임기제 군무원인 B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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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문 감식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임기제 군무원인 B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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