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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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주범 박모(40)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3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공범 강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일정 시점 이후 주범과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이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주범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트리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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