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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중국 무비자 입국, 일반여권만 해당…호텔 외엔 임시거주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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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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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반여권'만 해당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여권은 우리 국민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등에 한정됩니다.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체적으로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처리하는 호텔이 아닌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의 거주지에서 체류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해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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