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무비자 중국 입국 시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비자 중국 입국 시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hanji@yna.co.kr)

#주중한국대사관 #무비자 #중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