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매우 이례적”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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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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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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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한편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몰리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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