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의료장비 건물에 대부분 보관
청주시 내달 철거 계획 차질 우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철거를 앞둔 청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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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5년간 버티고 있는 청주병원이 이번엔 의료장비로 건물을 무단 점유하면서 다음 달 계획했던 철거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상당구 북문로3가 옛 시청사 일원 2만 8572㎡ 터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계획한 신청사 건립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옛 시청 본관‧후관, 의회 등 건물 철거는 모두 마무리했고 청주병원만 건립 예정지에 남았다.
병원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은 마무리했고, 설계 내역과 건축물 도면 간 실제 차이를 검토‧보완하면 다음 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를 가지고 해체 허가심의를 받고 시공‧감리사를 선정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사전 절차를 마치면 12월부터는 청주병원을 허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에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물 전체면적 1만여 ㎡에 달하는 청주병원 건물에 그동안 사용했던 의료장비와 지원장비 등 의료법인 소유의 보통재산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충족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 의료법인이 취소된 뒤 의료기관 개설 역시 취소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은 떠났으나 장비는 그대로 남겨둬 이를 옮겨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인이 취소되면 민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의료장비 등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지정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지정자가 없으면 주무관청인 도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 통상 의료법인 표준 정관에서는 잔여재산을 법인 설립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있어도 잔여재산 처분에는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청주병원 측은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았다. 집행정지 인용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이후 30일 정도다. 본안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이때까지는 청주병원 의료법인은 유지돼 해산 절차가 필요 없고, 잔여재산 역시 그대로 법인 소유가 된다.
청주병원 측이 지난 8월 법인 취소와 관련한 소송 후 현재까지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상급심까지 고려하면 상당 기간 늘어질 수 있다. 병원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의료장비를 매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거 작업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부터 이어진 이 같은 문제를 끝낼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2023년 4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을 상대로 건물‧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식으로 올해 4월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시는 이를 믿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취하했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병원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건물 무상사용도 허락했다. 그런데 지금 의료장비를 가지고 또다시 버티는 것이다.
일부에서 더는 끌려다니지 말고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는 물론 강제집행 수단도 다시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의료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매각하는 방법 등 병원 측과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다"라며 "소유권 이전부터 2022년 11월까지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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