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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천인공노 범죄자’ 정의구현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답답함...‘불법’ 사적 제재가 응원받는 현실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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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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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취재해달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과 함께 위협적인 태도를 일삼고 있었다. 언제 불상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가정폭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긴급임시조치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남의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반발하는 가해자를 자극했다가는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었다. 가정폭력이 공권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실감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적 제재 사례들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든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자택에서는 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가정폭력이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잘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같은 달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국내 유튜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행인을 성희롱하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을 쏟는 등 소말리가 저지른 기행을 단죄하겠다며 나섰다. 네티즌은 유튜버를 옹호했고, 일부는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그를 처벌하지 말라며 청원하기도 했다.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을 응원하는 까닭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는 ‘정의구현’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뚫어주는 통쾌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각종 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의 괴리가 큰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그 거창한 이름에도 결국 불법이다. 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도 사적 제재가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적 제재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효과적 공적 제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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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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