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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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자발찌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됐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자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그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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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고 접근 금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위치추적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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