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업자를 경찰, 인터폴, 현지 당국의 협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필리핀 현지 검거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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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티브이'를 운영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작전은 MBC와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업자를 경찰, 인터폴, 현지 당국의 협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필리핀 현지 검거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와 경찰청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터폴을 통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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