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정점’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선고는 내년 1월 8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宋 “정치인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지낸 자에겐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 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 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 및 용인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해 4월 27일과 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줄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하는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를 벌였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만들고 뿌리는 데 관여했고, 송 전 대표가 이러한 자금 조성 및 살포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및 2020~2021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먹사연에 대해선 “포괄적인 정책 연구기관이자 독립적인 싱크탱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법정 밖에선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하거나 ‘정치검찰 탄핵’을 외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최종 변론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내외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12월 말쯤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해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는데, 대법원도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돈봉투 전달 및 수수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돈봉투 살포가 애초 송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정점’으로 지목된 이상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