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용역을 준 A사 대표와 관계자들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용역을 따내 경제적 이득을 얻은 B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정 시장이 A사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 차원의 돈을 B씨가 받게끔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 업체와 B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려면 회사에 특혜를 줘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며 “하루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 측은 내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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