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셰프. 사진 ㅣ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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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백수저로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69) 셰프가 채무 불이행으로 ‘흑백 요리사’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잔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씨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으로,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지만, 그는 상환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는 상환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씨의 사망 이후 해당 차용증을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고, 이에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씨 측은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빌린 돈은 다 갚았다.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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