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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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교수들이 논문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심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마포구 서강대 법전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 법전원장 A교수와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인 B교수를 비롯한 교수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씨가 연구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절차에 맞지 않게 논문을 게재하고 심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교수는 B교수에게 C씨의 논문을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단독 접수되도록 하고, 해당 논문이 학내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학술지 심사 규정과 달리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논문 심사위원을 임의로 물색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교원인사위원회는 C씨가 A교수의 도움으로 제출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의결했다. 그러나 연구실적 미달로 이후 재임용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는 2021년 감사를 통해 논문 부당 심사 정황을 파악하고 A교수와 B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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