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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위장-비공개 수사로 성범죄 뿌리 뽑는다…정부, '딥페이크 대응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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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4대 분야 과제 추진

처벌, 플랫폼 관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초점

"피해 지원 등 후속조치 점검해 보완할 계획"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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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관련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관계 부처가 합심해 대응 전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관계 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정부는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성 제고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처벌 분야에는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수사 대응력 강화, 국제 사법 공조 강화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허위 영상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처벌 규모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할 시 법정형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아동과 청소년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허위 영상물에 따른 범죄행위로 재산과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이를 몰수, 추진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치료 연계,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확대 적용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신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자 감면, 독립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도 도입해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기간도 실시한다.

플랫폼 책임성 분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등 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해석해 텔레그램과 같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 유해물 제공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사업자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분야의 경우 삭제 지원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R&D) 및 인공지능(AI) 위험관리 강화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분야에는 대상별 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등 2개 과제가 시행된다.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보급하고, 교재 개발 등 체계도 마련된다. 여성폭력추방주간, 특별교육주간을 통합 운영해 정부 차원 홍보도 극대화한다.

김종문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며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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