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계속고용 노사정합의 필수인데···정치권선 '답정너식 법안' 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용절벽]

<하> 미래세대 위한 계속고용

경사노위와 사전 교감없이 추진

세대·노사 갈등만 증폭 불가피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지난달 28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마련할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고용 방안은 세대와 노사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답정너식 제안’에 나서면서 자칫 정년 연장 문제가 정치 논리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따르면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할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까지 8차 회의를 마쳤다. 올 6월 말 출범한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위원과 중립적 역할을 맡을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계속고용 방안을 위한 제반 여건 논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노사 협상 단계로 진입했다. 9차 회의부터 공익위원이 노사 주장의 타당성을 질의 형식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논의의 관건은 임금 삭감 없이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와 기업 및 고용 시장을 고려해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다.

만일 위원회에서 최종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 시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는 국회 여소야대 지형에서 노동 개혁 입법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확보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안은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낮추는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기대를 모은다.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그만큼 민간기업의 고용 여력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30년 가까이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노사는 ‘동전의 양면’인 고령층과 청년 고용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늘 평행선이었기 때문이다.

우려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 특정 방향의 제안을 하면서 자칫 대화가 단절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전일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노동계가 바라는 안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전일 국민의힘의 ‘법정 정년 연장안’은 정부와 노사, 경사노위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 모두 의아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권 위원장은 “노사는 여러 안을 냈지만 아직 입장을 좁히거나 특정 안에 대해 동의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여당이 정년 연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의미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이 일치해야 한다. 연장 방식은 노후 소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