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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로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인용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세금은 인생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인공 인생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세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명의신탁재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후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 한다. 물론 부동산, 주식 외 사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도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드라마(영화)등에서 부유한 빌런들이 가장 많이 명의신탁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다.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최대 3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명의신탁을 할 것
②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첫번째 요건인 명의신탁은 타인 명의로 된 것이 명확하기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으나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법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추정을 단순히 “어떠한 상황으로 미루어 생각하여 판단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대로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 즉, 명의신탁을 한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만일 조세(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는 수증자는 “명의자”이고 그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대금을 실제 소유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송금 이후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을 적발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이미 주식 처분대금을 실소유자에게 반환해버린 이후라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과 같이 일반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드라마(영화)의 빌런들은 대부분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현재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 즉, 범죄수익금은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범죄로부터의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만일 몰수의 대상물(범죄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범죄수익금을 몰수 및 추징하게 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판결에 의해 모두 몰수 또는 추징이 되는 경우 공급자(범죄자)는 실질적으로 당해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공급대가가 0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금은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벌이 등장하는 막장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라면 당연히 이혼일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영화)의 이혼 당사자들의 대사에서 꼭 언급되는 단어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형성된 재산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결과에 대해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먼저 재산분할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중 내 몫을 가져오는 즉, 원래 나의 재산을 이혼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내 재산을 내 소유로 바꾸는 것이므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로 이혼하는 경우 세금이 없다”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 하는 경우 취득세는 내야 한다. 취득세는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산분할로 취득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의 성격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물질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손해본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다르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위자료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게 되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드라마(영화)를 보면 위 서술한 주제 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소재를 매우 많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영화) 특성상 이러한 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극중에 다룰 수 없다. 이번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드라마(영화)의 빌런이 앞으로 겪게될 세무적인 이슈를 상상해 혼자만의 사이다를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 원문: 드라마(영화) 속 세금 관련 단골 주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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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외부기고(contribution@plat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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