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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항소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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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강지환이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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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지환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지환의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지환의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지환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지환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지환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지환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다른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이 당시 촬영 중이던 20부작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고, 젤리피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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