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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여자친구 무차별 상습 폭행 20대 벌금형…여전히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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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400만원에 항소
“연인 간 폭행 처벌 수위 높여야”


더팩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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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자친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7일 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에 흥분해 B 씨의 얼굴과 목, 몸통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B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0년 4월5일 새벽 4시께는 송파구 한 술집에서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해 5월9일 새벽 3시께도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 씨는 A 씨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이동식 전등(스탠드)에 부딪치기까지 했다. B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A 씨는 "말도 심했고 선도 넘었다. 너를 못 믿는 것은 사과하겠다"면서도 "머리채를 잡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먼저 폭행한 게 아니다', '(재판) 가봤자 쌍방으로 합의 볼 것', '합의 안 하면 둘 다 빨간줄'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연인 간 폭행 사건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죄명 자체로 보면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연인 간 폭행은 단순폭행에서 끝나는 게 아닌 상습폭행, 강간, 살인 등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범죄의) 전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의 폭행에 비춰 전후 상황 등을 살펴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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