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년 단축, 경비 절감 등 효과
과도한 공공개입, 공적 부담 가중 우려도
"첫 재건축 단지 이점 커…구청과 원만 협의"
14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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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최근 목동 6단지 재건축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했다. 구는 올해 안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이르면 내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상반기 안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게 목표다.
조합직접설립 제도의 장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을 생략해 총 6년가량 소요되는 조합설립 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추진위 구성·운영에 드는 운영비도 평균 2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검증한 외부전문가가 주민협의체 회의나 운영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돕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주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외부 전문가는 지위와 권한을 구청에서 위임받는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이용시설 도입 등 공공성을 높이는 데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토지등소유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만 활동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권한도 없어 주민 의견 반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목동6단지의 경우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중으로, 공공성에 부합한 사업 방향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황희중 목동6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장은 “목동아파트는 총 2만 가구가 넘어가는 만큼 이주단지 등 문제를 고려하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첫 재건축 단지와 마지막 재건축 단지 간 시간차가 상당할 것이란 위기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은 길어질수록 비용이 불어나고, 향후 예상치 못한 규제나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커진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이 단합하고 구청과도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준공한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 15개동 217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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