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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두 번 미국 대통령 된 행운의 사나이 트럼프, 3번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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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미 수정헌법 22조 따라 2번 임기만 가능

뉴스1

6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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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폭스뉴스와 미국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 등이 전하며 사실상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형사 기소되는 수모를 당하고 유세 중 귀에 총알을 맞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살아남은 행운의 사나이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을 세 번 할 수도 있을까.

5일(현지시간) 미국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대통령 출마는 할 수 없다.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2번을 초과해 임기를 맡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 22조는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되어 공식화됐지만 이전에도 두 번째 임기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초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2번 임기를 지낸 후 물러나 그 이후 한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이 관행을 존중했다. 유일하게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2년부터 1944년까지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 관행을 깼다. 하지만 4기 임기 시작 3달 만에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이에 루스벨트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947년에 대통령 임기를 2기로 제한하는 이 수정헌법이 미국 하원에서 제안됐다. 상원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승인됐고 주에 보내져 각 주가 이를 승인했다.

한편 중임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에 평균 수명이 길어져 미국 대통령직 수행을 3번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처럼 고령 대통령이 잇따라 나올 줄 몰랐던 그는 당시 자신과 이전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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