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 있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