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얼굴을 가격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했으나 아무런 조처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로그인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로 그때, 옆자리서 연습하고 있던 여성이 골프채를 백스윙했고 이는 그대로 A씨의 얼굴 정면을 가격했다. A씨는 이로 인해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어 현재 수술까지 진행한 상태다.
그러나 A씨의 얼굴을 가격한 해당 여성은 사고 당시에만 사과했을 뿐,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해당 여성은 현재 "(A씨가) 먼저 얼굴을 내밀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골프장 또한 최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A씨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그제서야 보험 처리를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했으나 아무런 조처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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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여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A씨를 향해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JTBC'에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이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 호소하며 "현재 경찰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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