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단독] “알리서 또 당했다”…태블릿 주문했는데 배송된 건 “어처구니 없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中플랫폼 이용 피해 사례 잇따라
주문과 전혀 다른 ‘사기’ 배송도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 소송 준비


매일경제

알리에서 태블릿을 주문한 황모 씨가 받은 태블릿 케이스.[사진 제공 = 알리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이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저가 상품군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상품과 비교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직접구매의 특성상 주문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 신청 등 일련의 절차로 수고와 불편이 뒤따른다.

7일 e커머스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에서 11.6인치 태블릿을 주문한 직장인 황모 씨는 열흘 후 이달 5일 상품을 받았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은 황씨가 주문한 것과 전혀 달랐다. 황씨가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 정보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태블릿, 안드로이드 13.0, 11.6 인치, 16GB RAM, 1TB ROM, 16 32MP, 12000mAh, 10 코어, 5G 태블릿, 신제품’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배송된 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검은색 태블릿 케이스였다.

황씨는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게 태블릿을 득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상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가격은 2만3100원.

황씨는 “그래도 기대했는데 역시 사기였다”며 “주문하고 열흘을 기다렸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을 취소해 환불까지 5~6일 정도 소요될 듯하고 관세 환불 신청도 복잡해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알리에서 사기 판매가 의심되는 1만원대 태블릿.[사진 제공 = 알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알리에서는 1만원대, 2만원대 태블릿이 판매되고 있는데 주문할 경우 황씨와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알리에서 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태블릿 상품에는 ‘오리지널 울트라 패드 2024 태블릿, 안드로이드 13, 12 인치 스냅드래곤 8 세대, 와이파이 5G 태블릿, 학습 엔터테인먼트, 16G + 1TB, 신제품’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하단 상품 정보에는 ‘키보드 포함된 태블릿’이라고도 쓰여 있다.

지난달 알리에서 20만원대 전기자전거 판매자가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오토바이를 배송해 알리 측의 판매자 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속았다는 사실에 상품 주문자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판매자는 알리에서 상품군을 바꿔 판매 행위를 이어갔다.

엉뚱한 상품이 배송되는 사실상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알리 측은 오프마켓 특성상 모든 판매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의 228건보다 약 3배 뛰었다. 올해는 1월에만 벌써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알리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181건에 이른다.

피해가 계속되자 국내 소비자들은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알리, 테무 이용 과정에서 주문 취소 및 환불, 배송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천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안산소협은 “알리, 테무는 중개 판매 방식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지만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 제품 불량, 과대 광고 등의 이유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계 직구 플랫폼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자 관리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알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