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용적률 최대 400% 허용”...확 풀리는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한때 소비·제조업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에 낙후됐던 준공업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 위주로 운영돼온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를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시는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