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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장애인 학대 20% 증가…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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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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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가 직전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모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18건으로 직전해보다 19.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이 지적·자폐성장애)이 73.9%로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가 전체의 7.9%(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5%), 아버지(10.1%) 순으로 많았다. 18살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8.5%(263건)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도 172건 진행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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