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대우건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8일 견본주택 오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분상제 적용 단지 청약경쟁률↑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분상제 적용으로 눈길

헤럴드경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석경 투시도. [대우건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우건설이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신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194가구 ▷84㎡B 140가구 ▷84㎡C 216가구 ▷84㎡D 86가구 ▷99㎡A 186가구 ▷99㎡B 97가구이다. 평균분양가는 84㎡ 기준 5억7400만원이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0.36:1이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소유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월 1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화) 1순위, 13일(수)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0일(수)이고 정당계약은 12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다.

단지는 도보 10분대로 인천2호선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노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이 수월하다. 또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를 연장하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5년 예정) 수혜가 있다. 추후 개통 시, 인천북부지역 및 김포, 서울 간 교통 혼잡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신도시에 들어서지만 기존에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 역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500m 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반경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있다. 롯데마트 (검단점), 이마트(검단점)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행정 편의 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녹지 공간 역시 풍부해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 권위 디자인 시상식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업계 최다 수상한 대우건설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브랜드 철학 등이 가미돼 입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다. 우선 단지 외부는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 측벽과 역동적인 옥상 구조물을 통해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였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돋보인다. 데크를 활용해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운동시설에는 실내체육관, 골프클럽(인도어 골프연습장 포함), 다양한 트레이닝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클럽부터 GX클럽, 사우나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너리 카페(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교육/문화시설이 조성돼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수요에 대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기존에 조성된 택지와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택지의 두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교통·교육·녹지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어 실소유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