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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한식대가, '빚투' 관련 소송만 17건…'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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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대가'로 유명한 이영숙(69) 씨가 1억 원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연한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료에도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영숙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발견했다. A씨는 이 씨에 상환을 요구했지만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가족들(아내와 자식들)이 대여금청구소송을이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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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씨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확인 결과 관련 소송만 17건으로,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취소소송 3건도 포함됐다.

A씨는 YTN에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승소,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1,877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토지에 건물(현 나경버섯)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3년 3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그러자 4월 11일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 원의 전세권설정을, 또 임 모 씨라는 사람이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딸과 임 씨에 대해서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후 경매를 통해 2,327만 2,963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낙찰자는 딸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면서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 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것이 총 4,233만 2,390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 원에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태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영숙의 빚 상환에 쓰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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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송에서 우연히 이영숙을 보고 2014년 '한식대첩'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또 최근 '흑백요리사'에서 이영숙이 나온 것도 알게 됐다. 이처럼 여러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하지만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압류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이 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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