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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단독] ‘택배기사 과로사’ 쿠팡CLS, 고용부서 대규모 근로감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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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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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 이슈가 끊이지 않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씨엘에스)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대규모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야당의 지적을 받고서야 진행한 것인데, 그동안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쿠팡씨엘에스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7일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5월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이 발생한 쿠팡씨엘에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지난달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 23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이 쿠팡씨엘에스 본사와 캠프 등 물류거점 47곳과 위탁대리점 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10월21일부터 6개 지방노동청이 쿠팡씨엘에스 택배기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해, 이달 말 마칠 예정이다.



앞서 경기 남양주 쿠팡씨엘에스 택배대리점에서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택배기사인 퀵플렉서로 일했던 고 정슬기씨는 주 6일 야간고정 근무를 하다 지난 5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로켓배송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택배기사·야간노동의 현황과 쿠팡씨엘에스·대리점의 안전보건대책 등을 집중 감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열질환 등이 자주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퀵플렉서 고용형태의 불법파견 여부도 감독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주(원청업체)가 다른 사람(하청업체)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하는 등 직접고용한 노동자처럼 지휘·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본다. 쿠팡씨엘에스의 배송인력은 쿠팡씨엘에스가 정규직 노동자로 직접고용하는 ‘쿠팡친구’와 쿠팡씨엘에스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택배영업점 소속 퀵플렉서로 분류되는데, 쿠팡친구와 퀵플렉서 모두 쿠팡씨엘에스의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청·하청노동자들의 ‘혼재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고 정슬기씨도 쿠팡씨엘에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불법파견 판단 과정에서 퀵플렉서가 노무제공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지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쿠팡씨엘에스쪽은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회사 정책상 금지하고 있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이 종료되는 대로 확인된 위법사항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거나 과태료 부과·형사입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쿠팡씨엘에스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겨레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쪽 담당자가 쿠팡 퀵플렉서로 일하는 고 정슬기씨에게 직접 업무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갈무리.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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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해온 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씨에프에스)의 물류센터 일용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선 근로감독은 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집중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씨에프에스는 일용노동자도 근무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퇴직금 체불 사건 10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과로사를 부르는 과로노동과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쿠팡씨엘에스가 과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변호사)도 “퀵플렉서는 본질이 노동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쿠팡씨에프에스 퇴직금 미지급도 명백한 위법이어서 조속히 수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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