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적발 |
유형별로는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1건 등이다.
남양주 A업소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단속됐고, 광주 B업소는 소비기한이 5개월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 C업소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발기부전 특효, 당뇨·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미신고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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