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주변 배회하며 범행대상 물색
피해자 중 한 명 집 현관까지 따라가기도
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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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들어가 강제로 양말을 벗긴 뒤 발가락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착증, 관음증, 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이는 약 2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20~40대였다.
지난 9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총 2455명이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0대 747명(30.4%), 40대 437명(17.8%)의 순이었다.10대 이하는 210명(8.6%)이었다.
유형별(복수 응답 포함)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92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찰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관음증 627명(24.7%), 자기 신체를 타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출하는 노출증이 514명(20.3%)이 뒤따랐다. 외설스러운 전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타인에게 비비거나 동물과의 성행위 등 기타성선호는 181명(7.1%)이었다. 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인 소아성애증도 108명(4.3%)이 진료를 받았으며 물품음란증 93명(3.7%),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56명(2.2%),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16명(0.6%), 가학피학증 14명(0.6%) 등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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