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 기각…"구속 불필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거 수집됐고 구속 사유·타당성 인정 어려워"…'현장 가담자' 구속 비켜가

경찰, '조직적 범행 의심' 집행부 수사 주목…양경수 위원장 등 7명 내사 진행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최종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집회 단순 가담자인 이들의 상황과 역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의 민주노총 '윗선'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현장 불법행위 강도는 높았지만 조직 내 역할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반면 집행부의 경우 조직적 지시나 역할 분담·보고 여부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수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