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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CJ올리브영, 성수동 초대형 매장 공사 현장 '불법 가림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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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N성수' 공사장서 가이드라인 어기고 자체 광고 문구 표기

성동구청서 현장 방문…"시정 조치 불이행시 행정절차 밟을 수도"

CJ올리브영 "확인 후 필요 시 적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올리브영N성수' 공사장 현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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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CJ올리브영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새롭게 조성하는 점포의 공사 현장 외부에 불법 가림막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성수역 4번 출구 인근 팩토리얼성수 빌딩에 오픈 예정인 '올리브영N성수' 공사장 외부에 불법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제정한 '성동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림막에는 ▲공사개요 ▲배치도 ▲입면도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아울러 입면도 외관에는 성동구청을 소개하는 홍보 디자인과 문구가 담긴 그래픽 시안을 활용해야 한다.

사전에 도시계획과로부터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안 외에 그래픽을 설치할 수 있으나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 가능하며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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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제정해 운영 중인 '성동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안 (사진=성동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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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J올리브영은 지난달 하순부터 공사장 외부에 초록색 계열의 높이 3m 가량 가림막 외관에 자사 브랜드와 매장을 홍보하는 문구와 디자인만 적용했다.

현장 인근에는 성동구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개요, 배치도 등은 전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1일과 5일 성동구청에서 직접 '올리브영N성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과 자진 시정을 안내하는 계도조치를 진행했다.

성동구청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올리브영N성수 공사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올리브영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시정명령 기간 안에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팩토리얼성수 1층부터 5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뷰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을 오는 22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확인 후 필요 시 적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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