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이광범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소속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의 박 모 소장에겐 벌금 2000만원이, 전직 임원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남양유업에서 심포지엄을 할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한 언론사에 그 잘못을 돌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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