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사업지 전경. 창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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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7일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경자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자청은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자, 창원시는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웅동1지구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시가 민간사업자 측에 적게는 1500억원에서 많게는 2400억원 상당에 이르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자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자청과 창원시는 판결문을 확인·분석하는대로 후속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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