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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조국혁신당 이규원 제기한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소송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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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법무부 복직명령 거부→해임

法, 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다 판단한 듯

뉴스1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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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 복귀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이 대변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해 더 이상 복직의 유·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되고,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 징계 사유 관련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안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멈춰야 한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22번으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법무부의 사직서 수리 거부 및 복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해 이 대변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임의 자유는 있지만, 임용권자는 행정상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공무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계위는 이 대변인이 총선에 낙선했음에도 당직을 맡아 정치 관련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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