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관계자 위증교사 재판부에 추가 증거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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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를 과거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조서에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이 대표가 변호인단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에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 논란'도 일었다.
이 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도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위조 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같은 시각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원장을 위증 혐의로, 이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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